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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출품규정

  • label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중부권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치과기자재 전시회(CDC 2026)를 의미한다.
    3 '주최자'라 함은 CDC 2026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 map 제2조. 부스 위치 선정

    1 주최자는 참가규모, 참가실적, 신청순위, 전시아이템을 기준으로 부스위치를 할당한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payments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신청서는 CDC 2026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참가안내서 참조)을 납입하여야 한다.
    전시공간은 2026년 10월 20일 이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공간 할당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 잔금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construction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info 제5조.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 security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 admin_panel_settings 제7조.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스페이스를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 block 제8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며,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 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warning 제9조. 일부 사용 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error 2026. 10. 20 이후 취소 : 취소부스/신청부스 × 참가비 × 80%

    error 2026. 10. 20 이전 취소 : 취소부스/신청부스 × 참가비 × 50%

  • cancel 제10조. 해약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제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 포기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error 2026. 10. 2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80%

    error 2026. 10. 20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

  • event_busy 제11조. 전시회 취소,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단,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gavel 제12조. 책임

    주최자는 어떠한 원인으로 야기된 전시자의 물품의 손실과 또는 손상 또는 상해에 대해서도 전시자에게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
  • do_not_disturb_on 제13조. 전시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와 철회

    전시자가 배정된 부스를 전부 또는 부분적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즉시 계약을 종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스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시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 note_add 제14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balance 제15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